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차량을 자신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처음부터 아파트 분양사업 동업자인 C이 차량대금을 납부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C이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 속도위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자,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9. 09:40 경 순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경위 E, 경사 F 등 경찰관에게 2017. 10. 18. 22:00 경부터 다음날 09:00 경 사이에 순천시 장선배기 길 77, 부영 5차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해 두었던 자신 명의의 B 크라이슬러 차량을 불상자가 절취해 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도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위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C이 차량 대금을 납부하고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상 자가 차량을 절취하였다고
신고 하여 불상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도난 신고서
1. 내사보고( 차량 운전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