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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60731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대한불교조계종송광사가 2013. 10. 28. 광주지방법원 2013년 금제8360호로 공탁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대한불교조계종송광사(이하 ‘송광사’라 한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합4071호로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 계쟁토지에 관한 2006. 9. 27.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임차권이 피고 B에게 있다는 임차권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송광사가 피고 B이 지출한 기부금 135,451,030원과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이주보상비 3억 6,000만 원, 건축비 9억 6,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12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다.

나. 당시 피고 B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원고(현재는 B의 감사이다)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여 송광사에게 위 기부금을 지출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주보상비, 건축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기부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조건이나 부담으로 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고, 건축비와 이주보상비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 B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송광사가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여, 결국 피고 B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라.

이에 피고 B이 항소하여,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2나621호 사건에서 2013. 6. 20.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13. 9. 4. 송광사의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화해권고결정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하고, 아래 결정사항에서 맑은 고딕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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