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0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도령로 22( 연 동) 카이로 스수 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