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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969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소외 D과 연대하여 307,239,229원 및 그 중 170,7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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