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969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소외 D과 연대하여 307,239,229원 및 그 중 170,7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소외 D과 연대하여 307,239,229원 및 그 중 170,7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