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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845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37,390원과 2018. 9.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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