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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04: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을지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83 소재 한성여객 버스종점 부근 도로까지 C 공소장에는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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