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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0 2015고단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6:55경 전남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에 있는 용두사거리 앞 노상을 구례읍 방면에서 토지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고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구간으로 다른 마을로 넘어가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2. 15. 07:10경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입고 D병원에 이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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