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2050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5.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5.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