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48』 피고인 A은 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H지역버스지부장으로 I 투쟁본부장이고, J은 위 버스지부의 I지회장, K은 민노총 H본부수석본부장, L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H지역본부 조직국장, M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H버스지부 사무국장, N는 민노총 조합원, O는 위 버스지부 I지회 대의원, P, Q, R, S, T, U, V, W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I조합원이다.
I 민노총 소속 근로자였던 X은 2012. 11. 3. Y에 있는 I 합자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에서 ‘한노총 조합원 폭행’을 이유로 해고된 후 I으로 복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2014. 4. 30. 23:23경 위 I 국기봉에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J은 ‘X의 사망에 대한 사측의 사과 및 중간관리자 3명의 해고 등‘을 요구하며 I 사무실을 점거하고, 피고인 A은 Z시 5개 버스회사의 지부장과 I 민노총 간부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구성된 “I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투쟁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피고인 A과 J은 위와 같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2014. 5. 1.경부터
7. 20.경까지 I 사무실을 점거하고, 2014. 5. 6.경부터
5. 19.경까지 I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의 승무거부 투쟁을 실시하고, 2014. 5. 15. 및
5. 17.에는 Z시내 4개 시내버스 회사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투쟁에 동참하는 뜻으로 회차투쟁을 지시하는 등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대외적 행동을 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자살을 시도한 X이 2014. 6. 2. 21:05경 사망에 이르자, 피고인 A과 J은 ‘X의 장례는 노조장으로 하되 위와 같은 주장을 사측에서 수용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X의 사망에 대한 I의 책임을 요구하면서 I의 출차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