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840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4.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4.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