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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22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6 스마트폰을 몰래 주워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D클럽의 매니저 F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품 가격에 대해)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피해자는 위 클럽 바닥에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바, 이 때부터는 위 클럽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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