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13 2013노69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3. 9. 4.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당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비롯한 G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