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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5가단5000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20,157원과 그 중 50,920,140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5. 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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