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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2488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83,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15%, 2015. 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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