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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2 2015고정59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2. 07: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소재 옥천탕 앞 도로 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동차 등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항과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2. 07:1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오동동주민센터 방면에서 합포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43세) 소유 F 캡티바 승용차 운전석 앞휀더와 타이어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위 E 소유 피해차량에 타이어 탈부착 등 수리비 4,407,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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