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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6 2014고단9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1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102에서, D 등이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도주방조죄 등을 저지른 다음, 도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의 범행 직후 E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여 함께 이동 중 D의 지시를 받고 도주자 F의 사무실 앞에 있던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D에게 건네주어 D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게 하였고, 다시 G과 함께 F의 지시를 받고 F가 도주할 때 사용하고 자산동 부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상남동 소재 상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G에게 먼저 ‘저의 집이 하동인데 함께 갑시다’라고 제안한 후 2014. 10. 23. 17:00경부터 21: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일대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남지 일대를 경유하여 경남 하동군 H까지 I 모닝 승용차에 G을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고, 2014. 10. 24.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선불폰을 G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D과 G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 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가담하지 않은 점, D과 G을 도피하게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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