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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223530
선정산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68,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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