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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1 2015가단47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06,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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