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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2 2015고단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 23:00경 강원 양양군 낙산사 인근 상호불상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C(49세)을 포함한 요트 선수 출신 선ㆍ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인 D와 서로 시비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만해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가격하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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