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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노34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술비 등 마련을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2014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3회의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등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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