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5 2019가단1064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2009. 4. 13.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2009. 4. 13.까지는 연 24%, 그...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