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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5 2019가단1064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2009. 4. 13.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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