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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문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94 | 소득 | 1990-03-31
문서번호

재산01254-394 (1990.03.31)

세목

소득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930, 1989.10.2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부동산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나. 실제취득시기 : 1986.5월말(원소유자에게 잔금지급한날임)

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1987.03.13(원인:매매계약)

라. 소유권이전등기 : 1988.08.11

마. 양도시기 : 1989.02.21(잔금지급일)

바. 실제 거주기간 : 1986.07.23~1988.08.11

사. 실제 소유기간 : 1986.05~1990.02.21

[질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위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가. 갑설 : 보유기간은 원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때(1986.05)부터 기산한다. 동 아파트의 원소유자에게 아파트매매대금지불을 완료한 날이 잔금청산일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기본통칙 2-11-5-27에 의거 보유기간은 1986.07월부터 기산한다.

나. 을설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일(1987.03.13)로부터 기산한다.

다. 병설 : 소유권이전등기일(1988.08.11)로부터 기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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