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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8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시각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23.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위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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