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31 2014가단557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여수시 B 임야 456㎡ 중 피고 C, D, E은 각 28분의 7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K, AE, AV, BG, BL, B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K, AE, AV, BG, BL, BN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