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약 9개월간 동거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6. 19:4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부근에서 작년 10월경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자신이 처벌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자신의 핸드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인 핸드폰(E)에 “사람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들어 놓고 행복하십니까 가정파괴범”,“마 내가 무섭나 거지 같은 년아” 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0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6. 21:2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오후 시간 불상경 시내 중구 남포동 자갈치 시장에서 구입한 횟칼(칼날길이 16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주거지 샤시로 된 방범창틀을 긁으며 “개 같은 년 나와라,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