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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매실나무를 재배하는 토지를 농지로 보는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납세과-39 | 양도 | 2014-01-21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9(2014.01.21.)

세목

양도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식용을 목적으로 매실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식용을 목적으로 매실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 제69조【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甲은 같은 시 처인구 양지면에 소재하는 A농지(전, 자연녹지지역) 6,475㎡를 ’97.5월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고추, 콩, 배추, 고구마, 호박 등의 농작물을 순환 경작하고 있음

- 甲은 ’14년 봄 A농지에 청매실나무를 식재하여 재배할 예정임

○ 질의내용

농지에 청매실나무를 식재하여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 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재일46014-367, 1996.02.09.

[ 회 신 ]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질의내용]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를 집단으로 경작할 경우 과수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8, 2005.12.08.

[ 제 목 ]

옻나무를 경작 재배한 경우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 제 목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같은 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97조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212, 2008.10.1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잣나무”를 식재한 토지를 휴경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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