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3쪽 20 행의 “ 별지 ”를 “ 제 1 심판결 별지” 로, 6쪽 6 행의 “ 감정인 F의 ”를 “ 제 1 심 감정인 F의” 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계약기간 연장을 원인으로 한 추가 간접 공사비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2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 1 심판결 12쪽 18 행의 “ 증거와” 다음에 “ 갑 제 55, 56호 증의 각 기재, ”를 추가한다.
나. 제 1 심판결 13쪽 11 행과 12 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들은 또, 피고는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공백기간을 최소화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고의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공백기간에 발생한 간접 공사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게 이 사건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 사건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이 사건 공백기간이 발생한 것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제 1 심판결 13쪽 12 행부터 15쪽 17 행까지 (2. 마. 항 )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마. 제 3 예비적 청구원인 (7 차수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 )에 대한 판단 1)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