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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에 갑천대교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유성 방면에서 갑천대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행하고, 위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범퍼 등 수리비 금 3,149,1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교통관제용 CCTV 동영상 캡쳐,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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