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에 갑천대교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유성 방면에서 갑천대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행하고, 위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범퍼 등 수리비 금 3,149,1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교통관제용 CCTV 동영상 캡쳐,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