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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5134
대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964,051원과 그 중 83,241,381원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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