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5134
대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964,051원과 그 중 83,241,381원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7,964,051원과 그 중 83,241,381원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