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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175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70,605원과 그 중 31,928,117원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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