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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4.07 2019가단3394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C 임야 1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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