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4.07 2019가단3394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C 임야 1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C 임야 1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