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4 | 양도 | 2006-12-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4 (2006. 12. 29)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서면4팀-173(2006.2.1)호를 참조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