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4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