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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371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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