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24. 0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앞 도로를 F시장 방면에서 G백화점 방면으로 시속 약 62.9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핸들을 놓친 과실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위 차량으로 위 도로와 보도 사이에 설치된 펜스 및 연석을 들이받아 그 파편이 위 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H(25세)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왼쪽으로 튕겨나가면서 위 차량으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부산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위 펜스 및 연석,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8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견적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