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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나942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부산 부산진구 E 외 7필지 지상 F아파트(이하, ‘F아파트’라고 한다) 제1동 제9층 제9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2010. 3. 12.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2010. 3.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6. 8. 31.부터 2011. 1.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가 같은 날 퇴거하였다.

다. 2010. 3. 23.부터 2011. 1.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월차임은 1,31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0. 3. 23.부터 2011. 1. 20.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인 13,106,166원(=1,315,000원 × 9개월 1,315,000원 × 29일/30, 원 미만 버림, 원고는 13,106,167원을 구하나 이는 계산상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하여 주는 대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등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증언은 각 쉽게 믿기 어렵고, 당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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