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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3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2:16 경 서울 마포구 D 부근 앞길 1 차로의 도로를 같은 구 어 울 마당로 58 방면에서 같은 구 독 막 로 7길 53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주점이 많은 곳으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차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승용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 E( 여, 21세) 의 좌측 발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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