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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526055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 8. 10. 공동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서(‘갑’은 원고, ‘을’은 피고 C, ‘병’은 피고 B, ‘정’은 피고 D을 의미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이 건 공동투자계약의 목적 이 건 공동투자계약은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 및 G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H’ 휘트니스 클럽(이하에서는 ‘이 건 사업장’이라고 약칭하기로 함)에 관한 원할한 운영과 위 ‘갑’, ‘을’, ‘병’, ‘정’ 사이의 공평한 이익 분배 및 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이 건 공동투자계약의 존속기간 이 건 공동투자계약의 존속기간은 작성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 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현황에 기하여 수정할 수 있다.

3. 투자금액의 확정 ‘갑’ 현금 35,100,000원 ‘을’ 현금 36,500,000원 ‘병’ 현금 13,110,000원, 8,000,000원 상당의 유체동산 버스 1대, 2,500,000원 상당의 유체동산 랩핑 ‘정’ I센터 임차보증금 110,000,000원

4. 투자금액에 대한 세부 사항

가. 아래 1 내지 5의 합산금액인 25,000,000원을 ‘병’이 충당하여주면, ‘갑’과 ‘을’은 이 건 사업장 수입 금액을 재원으로 이를 변제한다

(단, 이자 지급은 달리 정하지 않기로 하되, 변제기는 이 건 사업의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3개월 상당의 월세 6,600,000원(VAT 포함)

2. 3개월 상당의 건물관리비 약 2,000,000원

3. J에 대한 기타 금전채무 3,000,000원

4. 개장 완료에 소요되는 전기, 소방, 설비, 도장, 간판 등 마무리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5,000,000원

5. 인바디, 파워렉 등 소모품 일체 7,000,000원

나. 이 건 사업장에서 야기된 법률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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