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309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34,246원 및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834,246원 및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