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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5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07,485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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