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13 2019가단35175
장비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540,000원, 원고 B에게 8,448,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540,000원, 원고 B에게 8,448,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9.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