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0.05 2016가단605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남 서천군 D 대 691㎡, E 전 19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남 서천군 D 대 691㎡, E 전 19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