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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0.05 2016가단605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남 서천군 D 대 691㎡, E 전 19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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