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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0:15 경 양산시 B 아파트 103동 1004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층 간 소음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C 파출소 경위 D이, 아래층을 향하여 “ 씨 발 새끼야 죽을래

”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단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우측 팔을 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반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선고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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