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25 2018고단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02:02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인 D를 때린다는 가정폭력 사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요구를 받자 “왜 내가 내 집에서 나가야 하냐”라고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고, 옆에 있던 순경 G이 멱살을 잡지 말라고 요구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겼으며, 순경 H가 이를 제지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2회 가량 밀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