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10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0: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능 허대로 104번 길 능 허 대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송도 유원지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적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청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벤츠 G63 승용차의 조수석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00: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F 공단 부근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