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2245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1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금융계좌로 송금한 내역만을 대여로 인정한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