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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2245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1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금융계좌로 송금한 내역만을 대여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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