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4 2013고정4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냉면집 앞 도로부터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에 있는 상동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B 카스타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