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C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35만 원에 매도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며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평당 15-20 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종중에 평당 30만 원만 지급하더라도 이 사건 종중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2억 1,400만 원( 실제 매도가 와의 차액인 평당 5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 을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종중의 종 원들은 2013. 6. 16. 자 종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는 평당 35만 원에 매도되나 이 사건 종 중이 평당 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 받고 나머지 차액은 인접 토지의 진입도로 개설 비용과 제반 비용으로 지출될 것을 승인한 바 있다.
결국 피고인은 C에게 속은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C와 횡령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6. 경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약 2억 원 상당( 평당 5만 원) 을 갖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6. 종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조건에 관하여 “ 매매조건은 평당 30만 원씩 받고 계약서는 평당 35만 원에 체결하게 됩니다.
평당 5만 원의 금액은 부동산 거래 조건에 따른 부대비용과 인접한 AD 진입로 도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