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03:5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좁은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