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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4노3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 있으나, 70대로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친형과의 말다툼을 하던 중 친형의 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억울한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는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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